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행사할 목적으로 2011. 11. 23.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임의로 그곳에 비치된 자동차매매계약서 매수인란과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의 신청인란, 현대캐피탈 신차할부오토플랜 신청서의 신청인란, 개인신용정보조회 및 제공활용동의서 신청인란에 “E”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E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1부, 현대캐피탈 신차할부오토플랜 신청서 1부, 개인신용정보조회 및 제공활용동의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차량 판매 담당 F에게 제시하여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3. 같은 날 위 F로 하여금 위 위조된 서류들을 현대캐피탈 부산지점 대출담당자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에 속은 현대캐피탈 대출 담당자로부터 같은 달 25. 현대자동차 차량매매용 가상계좌로 대출금 2,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의 동의를 받고 투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E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대출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