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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63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6.경 대구 서구 원대동2가 69에 있는 현대자동차 북대구지점에서 C 그랜져HG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차량이 노후화 되어 신차가 필요한데 차량구입자금 3,140만 원을 대출해주면 48개월간 매월 5일에 원리금 757,754원을 균등상환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1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E의 진술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 신청서,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현대캐피탈 신용대출 프라임론 신청서, 저축예금통장(하나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에 실형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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