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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06 2012고단1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불상의 대출업자와 짜고,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한 다음 그 즉시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돈 중 일부를 위 대출업자로부터 받기로 할 생각이어서 위 승합차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도 위 회사가 담보권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피고인이 승합차를 구입하여 인부를 이동시키는데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승합차 구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일시 무렵 위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1대의 대금 24,000,000원을 대납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심사표, 상품신청서, 자동차매매계약사실 확인 및 상태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수출이행내역, 입금내역(캐피탈),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24,000,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주요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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