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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573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1.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28. 대구 동구 서호동 129에 있는 현대자동차 안심대리점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상 ‘고객님에 대해 알려 주시겠어요 ’라는 란에 ‘대표자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I’라고 기재하고,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Klass Auto 약정서 상 ‘상품신청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란에 ‘연대보증인 성명 H’, ‘주민등록번호 I’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및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Klass Auto 약정서를 각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상품신청서 및 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안심대리점 직원 J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2011.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1. 8. 26. 경북 영천시 조교동 696-1에 있는 기아자동차 별빛대리점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상 ‘고객님에 대해 알려 주시겠어요 ’라는 란에 ‘대표자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I’라고 기재하고,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Klass Auto 약정서 상 ‘상품신청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란에 ‘연대보증인 성명 H’, ‘주민등록번호 I’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및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Klass Auto 약정서를 각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상품신청서 및 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별빛대리점 직원 J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횡령

가. K 투싼 승용차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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