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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6 2005고합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과 ㈜D 명의로 E 온천지소에 1998. 12. 31.경 10억 원, 1999. 2. 11.경 6억 원의 예금이 입금된 것을 기화로 임의로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여 위 온천지소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위 예금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고, ㈜D 담당자의 직인을 위조하여 위 예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가. 1999. 1. 2. 16:00경 아산시 F 소재 피해자 E온천지소에서, B은 미리 위조한 ㈜D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부 및 질권설정계약서 1부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온천지소의 대출담당자에게 교부하여 동인을 기망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D의 대출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 15.경 위 온천지소에서, C은 미리 위조한 ㈜D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부 및 질권설정계약서 1부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온천지소의 대출담당자에게 교부하여 동인을 기망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D의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8.경 위 온천지소에서, 피고인은 미리 위조한 ㈜D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부 및 질권설정계약서 1부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온천지소의 대출담당자에게 교부하여 동인을 기망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D의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금 8억 원을 편취하고,

나. 같은 해

3. 6.경 위 온천지소에서, 피고인은 미리 위조한 ㈜D 관리인 G 명의의 통장 분실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관련신고서 1장과 1,002,083,562원의 예금을 인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예금지급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온천지소의 대출담당자에게 교부하여 동인을 기망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D의 예금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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