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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20 2013고단31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23. B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B이 2012. 12.경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현재 협의이혼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자동차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생활비 등 금원이 필요하자 임의로 B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중고차량으로 판매하여 그 돈으로 필요한 금원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11.경 쏘나타 승용차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3.경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25,530,000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곳에 있던 자동차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처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위 대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업무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2. 6.경 쿠페 승용차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4.경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28,770,000원 상당의 쿠페 승용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곳에 있던 자동차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처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위 대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업무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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