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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5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05: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앞 3 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신 논 현역 쪽에서 차병원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7 세) 운전의 F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앞 범퍼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48 세) 운전의 H 에 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 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차량에 수리비 3,412,627원 상당을, 위 에 쿠스 차량에 수리비 2,364,426원 상당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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