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00:50 경 경산시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경산 방향에서 진 량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32 세) 운전의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뒷 범퍼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코란도 차량이 회전하여 같은 방향 2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25 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코란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코란도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3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같은 날 01:50 경 경산시 J, K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홍조를 띠고 음주 감지기에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