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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 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2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병원 사거리 앞 도로를 사창 사거리 쪽에서 E 병원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정체로 인하여 차량들이 밀려 있는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레 조 승용차의 앞 범퍼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33 세) 운전의 G 무쏘 승합차 뒷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에 밀린 무쏘 승용차가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53 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무쏘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J( 여, 4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K(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L(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M(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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