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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2 2015고단145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E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계법령 및 수가산정기준 등에 따라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제공내역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야 하는바, 요양보호사 F은 2011. 10. 28.부터 2012. 10. 31.까지, 요양보호사 G은 2012. 11. 1.부터 2014. 11. 30.까지 위 요양원에 근무하면서 사실은 대부분의 근로시간 동안 주방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고, 요양보호사 업무는 1일 1~3시간 가량 수급자 이동 보조 및 노인들에 대한 말벗 제공을 한 것에 불과하여 요양원에 입소한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기간에 대하여는 장기요양급여를 감액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양보호사 F, G이 전적으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등록함으로써, 2012. 1. 2.경 위 E요양원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액산정된 급여비용이 아닌 정상적인 급여비용 9,206,770원을 청구하여 그 차액인 2,287,060원을 부당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장기요양급여 합계 81,034,932원을 부당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 2.경 위 E요양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양보호사 F, G은 대부분의 근로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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