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요양센터’라는 명칭의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요양보호사들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최초 시행될 때에는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동거가족인 수급자를 요양할 경우에도 최대 240분까지 급여제공시간이 인정되어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09.경 위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급여제공시간으로 최대 60분만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요양에 대하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위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과 공모하여 사실은 요양보호사들이 자신의 동거가족인 수급자를 요양하였음에도 다른 요양보호사의 가족인 수급자를 요양한 것처럼 공단에 허위로 급여를 청구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말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요양센타에서, 사실은 요양보호사 E이 그의 시어머니인 F를 요양하였을 뿐 다른 요양보호사 G의 시어머니인 H를 요양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으로 하여금 H를 요양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게 하고, 위 센터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E의 H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9,697,85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보호사 21명과 공모하여 2013. 8.경부터 2014.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총 153,690,712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거짓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