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 9월경부터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인 ‘C’을 운영하는 자로서, 소속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입소자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함)은 2008년 7월경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시설(장기요양시설 입소) 및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등) 급여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그 요양급여비용을 지원해주고 있고,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2항에 의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같은 법 제39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산정)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실제 인력결원 비율에 따라 청구하면 피해자 공단이 감산율을 반영하여 급여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직원배치 기준과 다르게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원배치기준 인원수를 사실과 같이 정확하게 입력한 다음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규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고 한다)을 청구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