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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1116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2. 3.경까지 관계법령 및 수가산정기준 등에 따라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제공내역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야 하는바, 간호조무사 D, E 등과 요양보호사 F, G 등이 위 기간 근무한 사실이 없거나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지 아니하여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가 비상근인 상태에서 위 ‘C’을 운영하였음에도 마치 위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가 상근하고 있는 것처럼 2009. 4.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54,980원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147,755,913원의 장기요양급여를 위와 같이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의 액수가 매우 크고 현재 미변제된 액수도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강보험공단에 24개월로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3,960만원을 분할하여 변제하였던 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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