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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25 2012고정456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 D, E, F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456] 피고인 A은 여수시 K통장으로 L 통장대표이고, 피고인 B은 M통장(N)이며, 피고인 C는 N마을 노인회장이고, 피고인 D, E은 위 N마을 주민이며, 피고인 F은 N 반장이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횡령) 여수시 O 임야 731㎡(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고 한다. 일명 보리마당이라고 부르던 곳으로 마을 주민들이 보리타작, 벼타작을 하던 장소)는 과거 여수시 P마을(10세대) 주민들이 보리마당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위 임야가 P마을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1986. 1. 1. 행정구역 개편으로 여수시 N(60세대)으로 통합되었다.

피고인

A, B, C, D, E은 이 사건 제1임야가 위 L 소유인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제1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피고인 F에게 처분하여 과거부터 P마을에 거주하였던 사람들끼리 대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 C, D, E 등은 마을의 대표자 또는 마을 주민으로서 피해자 N마을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보관하던 중 2009. 9. 29. 이 사건 제1임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결의서를 작성하고, 2009. 10. 20. 피고인 F에게(명의상으로는 피고인 F의 처 Q에게 처분하기로 함) 이 사건 제1임야를 매매대금 1,3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09. 10. 30. 이 사건 제1임야에 대하여 L를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2009.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Q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F으로부터 매매대금 1,3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A, B, C, D, E 등 11명이 약 118만 원에서 120만 원씩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제1임야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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