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9,816,393원,
나. 피고 C는 23,889,836원,
다. 피고 D는 15,926,557원,
라. 망...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천시 O마을(이하 ‘이 사건 마을’이라 한다)은 한센인 49세대가 거주하는 마을이었고, 주식회사 정석씨앤디(이하 ‘정석씨앤디’라 한다)는 이 사건 마을 및 마을 주민들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모두 매입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이주비 및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며, 이에 이 사건 마을은 2007. 10. 10. 이주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면서 망 N을 위원장으로, 원고, 피고 B, 망 P, 망 M를 각 위원으로 각 선출한 후 이 사건 위원회에 마을 주민들의 이주계획, 매각협의, 이주보상금 수령 및 분배 등을 위임하였고, 이에 이주추진위원회는 2007. 10. 13. 정석씨앤디와 사이에 이주보상금을 총 15,00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이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위원회는 2007. 10. 27.경부터 2008. 5. 9.경까지 사이에 정석씨앤디로부터 위 이주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8,500,000,000원을 지급받아 마을 주민들에게 일부를 지급하였고, 원고, 망 N, 피고 B, 망 P, 망 M는 2008. 10. 19. 위와 같이 마을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돈 1,000,000,000원을 인출하여 원고 및 망 N이 각 160,000,000원씩, 피고 B, 망 P, 망 M가 각 110,000,000원씩을 각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650,000,000원을 나누어 가졌으며, 망 N은 이 사건 위원회의 결의나 이 사건 마을의 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이주계약을 주선한 Q에게 남은 3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망 P의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 C, 자식인 피고 D가 있고, 망 M의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 I, 자식인 피고 J, K, L가 있고, 망 M의 상속인들은 이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2012. 10. 31. 이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았으며, 망 N의 상속인들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