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38] 누구든지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F과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6. 21. 경 경북 영주시 영주 역 인근에서, 위 F은 서울 지역의 G 및 H으로부터 대여 받은 I 흰색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 A을 거쳐 피고인 B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B는 J에게 1,300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받고 위 승용차를 대여하였다.
2. 2017. 6. 28.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피고인들은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K에게 1,300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받고 L 검정색 아우 디 A6 승용차를 대여하였다.
3. 2017. 7. 14. 경 경북 영천시에서, 피고인들은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M에게 1,000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받고 N 미색 BMW 520d 승용차를 대여하였다.
4. 2017. 7. 18. 경 경북 경산 하양읍에서, 피고인들은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O에게 1,100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받고 P 흰색 BMW 520d 승용차를 대여하였다.
5. 2017. 9. 3. 경 경북 영천시에서, 피고인들은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Q에게 1,100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받고 R 남색 아우 디 A8 승용차를 대여하였다.
6. 2017. 9 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들은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S에게 1,100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받고 앞 번호를 알 수 없는 T 흰색 벤츠 E220 승용차를 대여하였다.
7. 2017. 9 월경 울산 남구 U에 있는 ‘V’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은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W에게 1,000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받고 X 흰색 벤츠 승용차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2018 고단 277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