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7. 18:00 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 인터넷 자유 게시판 (H )에 “ 마을 발전을 가로막는 반익세력을 공개합니다
’ 라는 제목으로 “ 마을 발전을 가로막는 반익 세력 I, J, K, L, M, N, O, P, Q, R, S, T 등은 마을 주민들께 깊이 사과하고, 약 50억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군민 여러분들에게 간곡한 호소문을 드립니다.
저희는 ‘U 마을 운영위원회’ 입니다.
‘ 마을 운영위원회’ 는 2007년 전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개정된 ‘ 마을 규약 ’에 의해서 구성된 마을 자치단체입니다.
현재 마을 운영위원회는 현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청년회장, 경로 회장, 마을 감사 등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에는 공익보다 개인의 안위만을 위해 반익행위를 일삼다 마을 규약에 의하여 제명되거나 경고를 받은 소수 주민들이 있는데, 자숙하거나 반성하지 못하고 도리어 집단화되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마을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며 고소 고발을 난 발하는 것도 모자 라 지난
3. 20. 평생수익사업인 V을 구축하기 위한 공사를 방해하는 바람에 약 50억원의 평생수익사업이 무산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 분! 저희는 반익 세력들이 스스로 자숙하기를 기다리며 저희 마을 발전과 화합을 위해 숨겨 주려 했던 이들의 정체를 알 리 오니 군민 여러분께 서는 저들의 만행을 중단시키는 데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호소합니다.
저희 마을은 영덕군과의 W에 약 140여 가구, 300 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어촌입니다.
마을 운영위원들은 공동체의 자생능력을 키우기 위해 지난 10년 간 노력한 결과, 약 20억에 이르는 마을 자산 증식과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