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5.23 2013가단37417
부동산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로부터 경주시 E 임야 25111㎡(이하 제1임야라 한다)를 대금 5,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를 피고에게 전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제1임야를 전매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고에게 피고가 8,000만 원, 원고가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제1임야를 공동매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이하 ‘1차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있는 자리에서 본인이 매도인 D의 대리인으로, 피고가 매수인으로 된 매매대금 1억 원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아 그 중 5,5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고 2004. 12. 2. 제1임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때 피고는 제1임야에 관하여 원고에게 1/5지분이 있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5. 12. 2. 제1임야를 3자에게 1억 3,6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임야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는 2005. 12. 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그에 의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⑴ 향후 이 사건 임야를 매매 여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지분참여자 원고의 승낙을 얻고 처리한다.

⑵ 이 사건 임야 매각시 각자 투자금액, 피고 1억 1,130만 원, 원고 2,920만 원과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익금을 투자금액 비율로 분배한다.

마. 이 사건 약정서에서 정한 원고와 피고의 투자금액은 매수대금 및 비용 1억 4,050만 원을 1차 약정에 따른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정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⑴ 원고 : 투자금 2,000만 원 전매차익 3,6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