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D, E, F, G를 각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681]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I 통장이면서 ‘J’ 단체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J’ 단체의 부회장이면서 전(前) ‘J’ 단체의 개발위원, 피고인 C은 ‘J’ 단체의 총무,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J’ 단체의 이사, 피고인 G는 ‘J’ 단체의 개발이사이다.
1969. 12. 18.경 당시 행정구역상 용인시 K 마을 주민들은 마을의 고유재산으로 남기기 위하여 용인시 기흥구 L 전 1,642㎡(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를 마을 지명인 ‘K’ 명의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행정구역 명칭이 용인시 기흥구 I으로 변경되었고, M 외 피고인들을 비롯한 I 주민 중 46명은 2008. 2. 20.경 ‘I 원주민 대표회의’라는 명칭으로 단체를 결성하여 본건 토지와 인접한 N 잡종지 소유자 O 주식회사가 본건 토지의 일부 면적을 불법으로 점유 사용하는 것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본건 토지는 비법인 사단인 자연부락 ‘K’의 구성원 전체(2009. 3. 2. 현재 마을주민 214명)의 총유에 속하므로, I 주민의 일부인 ‘I 원주민 대표회의’는 원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본건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피고인 A이 2012. 6. 1. I통장으로 임명되자 2012. 6. 16. 위 ‘I 원주민 대표회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A을 단체의 대표로 임명하고, 단체의 명칭을 본건 토지의 소유자 명의와 동일하게 ‘J’로 변경하며,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위 단체 회원 51명의 소유로 제한하고, 본건 토지를 처분하여 위 단체 회원이 나누어 갖기로 의결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2. 12. 21.경 피해자 P에게 매도인 ‘J’,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