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5 2014고정10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3월 말경부터 'B'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함과 동시에 부산 부산진구 D오피스텔 1202호에 성매매 장소를 마련한 후 위 광고를 통해 연결된 불특정 다수의 남성 고객들을 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여 미리 위 장소에 대기시켜 놓고 있던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화대로 손님으로부터 12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4만 원을 가져가고 위 성매매 여성이 나머지 잔액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1.부터 2014. 4. 10. 19:30.경까지 바닥면적 10평 규모의 D오피스텔 1202호에서 E 외 2명의 성매매 여성을 대기시켜 놓은 후 위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연결된 남성들과 성교하게 하는 대가로 12만 원 내지 13만 원의 화대를 받는 방법으로 총 금 18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E 작성의 자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