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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15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B은 서울 노원구 C 오피스텔 D 호, E 호, F 호를 임차하여 ‘G’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H 구인 광고를 통해 성매매 1 회당 7만 원 내지 12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I, J 등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K, ‘L’ 등에 ‘G’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재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M을 비롯한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 하여금 성매매 소요시간 및 방법을 토대로 정해진 코스를 선택하게 한 다음 위 오피스텔에 방문하여 위 I, J 등 여종업원에게 성매매 대금 13만 원 내지 26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 및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직업 안정법위반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15. 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H 구인 광고를 통해 성매매 1 회당 7만 원 내지 12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위 I, J을 모집한 후 위 I, J으로 하여금 전항과 같이 성매매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3. 22. 10:46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 구치소 접견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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