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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48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2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705, 1009호 및 부산 부산진구 D건물 509호에서 ‘E’ 및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20:30경 위 D건물 509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G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손님과 1회 성교하게 하고, 2015. 5. 29. 01:40경 위 C건물 1009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찾아 온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I로 하여금 H과 1회 성교하게 하고, 2015. 6. 25. 00:07경 위 C건물 705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찾아 온 J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K으로 하여금 J과 1회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단속 및 단속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매매업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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