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601호, 808호, 1723호, 1810호, 1816호, 1903호를 임차하여 각 호실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4. 15. 22:00경 위 오피스텔 1810호실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D’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인당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와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8. 00:20경 위 오피스텔 1810호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F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G와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8. 01:00경 위 오피스텔 1723호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H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I와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28. 02:00경 위 오피스텔 601호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J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G와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19. 03:30경 위 오피스텔 1723호실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K’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L와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I, H, M, J, L 작성의 각 자인서 또는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