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334] 피고인은 2014. 10. 1. 15:40경 부산 금정구 D오피스텔 712호에서 성매매에 대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인 E와 성교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4고정5149] 피고인은 2014. 7. 30. 21:30경 위 D오피스텔 613호에서 성매매에 대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F와 성교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내사보고 [2014고정5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14. 10. 1.자 성매매 알선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2014. 7. 30.자 성매매 알선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2014고단10334)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7. 30. 위 D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2014. 10. 1. 재차 단속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는 동종의 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