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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103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334] 피고인은 2014. 10. 1. 15:40경 부산 금정구 D오피스텔 712호에서 성매매에 대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인 E와 성교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4고정5149] 피고인은 2014. 7. 30. 21:30경 위 D오피스텔 613호에서 성매매에 대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F와 성교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내사보고 [2014고정5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14. 10. 1.자 성매매 알선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2014. 7. 30.자 성매매 알선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2014고단10334)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7. 30. 위 D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2014. 10. 1. 재차 단속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는 동종의 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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