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6. 5. 23. 경부터 2016. 6. 3. 경까지 인터넷 B에 약 100만 원의 광고료를 지불하고, ‘C, 명품 타이 오피스’, ‘D 저희 C는 장부 및 전번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 ’ 오시는 길 : E 역 부근( 자세한 위치는 전화로), 영업시간 PM5 시 ~AM5 시‘, ’A 코스 30분 : 8만원, B 코스 60분 : 12만원, C 코스 70분 : 14만원, D 코스 90분 : 19만원’, ‘ 이용 시 주의사항 : 공중전화 및 발신표시제한으로는 예약이 불가 / 과한 음주, 노 콘, 골뱅이 등의 무리한 요구 시 환불 없이 퇴실 / 욕은 다 알아듣습니다.
매너 있는 행동 부탁 드립 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속옷만 착용한 성매매여성 3명( 일명 ‘F’, ‘G’, ‘H’) 의 사진, 나이, 키, 몸무게, 가슴 사이즈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5. 22. 경 서울 은평구 I 오피스텔 412, 414, 804호를 임차한 다음 인터넷 ‘B’ 사이트에 ‘C’ 라는 상호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모집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 J( 일명 ‘F’), K( 일명 ’G‘), L( 일명 ’H‘) 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 1 명씩 나누어 대기시키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6. 3.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M로부터 화대로 8만원을 받고 804호로 안내하고, 2016. 6. 7.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N로부터 화대로 8만원을 받고 412호로 안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23. 경부터 2016. 6. 7.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코스 별로 8만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