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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351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경 광주 서구 매월1로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광주중고차지점에서 86,400,000원 상당의 B 벤츠 S클래스 차량을 36개월간 대여하면서 매월 3,119,900원의 리스료를 지불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5. 25.부터 그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3. 7. 16.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요약서 각 수사보고 계약서, 납입명세표, 리스계약 해지예정 안내, 등기 도달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리스한 후 5개월 정도만 리스료를 납부하고 이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인수한 직후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담보 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차량반환요구를 받고도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점,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한 차량의 가액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 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10월[횡령ㆍ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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