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신가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B 투산 승용차 시가 금 2,907만원 상당을 리스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2013. 4.경 광주 서구 쌍촌동 5ㆍ18공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차량 대출업자에게 550만원을 받고 위 투싼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요약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1. 자동차 리스계약서 사본, 자동차 리스 약관 사본, 납입명세표, 내용증명 사본, 국내등기/소포우편 종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자동차의 가치가 2,9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전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 4월[횡령ㆍ배임범죄군 횡령ㆍ배임범죄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