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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4노1522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환 요구를 받은 적이 없으며, 반환을 거부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25일 1,833,4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수차례 정해진 기한을 도과하여 리스료를 납부하였고, 2013. 5. 25.자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자 피해자의 직원이 2013. 5. 28.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리스료의 납부를 독촉하였다.

② 그 후 피고인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의 직원 C은 2013. 6. 20.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13. 6. 25. 리스계약이 해지될 예정임을 고지하였고, 리스계약이 해지되면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고지하였다.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C은 2013. 6. 28.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고지하였다.

④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받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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