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노961
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횡령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자신이 직접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할 수 없자 친형인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이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사용수익한 사실, ② 리스료 지급에 관하여 당초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리스료 상당의 금원을 송금하면 피고인 A이 위 돈으로 피해자에게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B이 단 한 차례도 리스료를 보내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리스료를 지급하게 된 사실, ③ 피고인 A이 리스료를 연체하게 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납부를 수 차례 독촉 받았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약관에 따라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④ 그런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는 대신 N에게 차량을 인도해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 B은 이 사건 리스계약의 체결에 깊이 관여하였고 실제 리스차량을 사용수익한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이 리스료를 연체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