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할부금인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였을 뿐인데 그런 사정만으로 보증금과 보증인도 있는 상황에서 리스계약의 목적물인 베라크루즈 차량(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0. 9. 16.경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고 매월 리스료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위 계약서상에는 피고인이 리스료를 1회라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러한 사정을 최고한 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인이 2011. 11.경부터 피해자에게 리스료를 계속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2. 3. 13. 리스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리스계약을 해지한 사실, ④ 피해자 소속 직원이 2012. 8. 17.경 경찰관을 대동하고 리스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완강한 거부로 회수하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