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F 에쿠스 차량에 관하여 월 리스료를 1,684,30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하고, ‘리스 차량은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리스이용자담보사용수익권만을 가진다, 리스이용자가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차량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 25.경까지 리스료 합계 32,001,700원을 지급한 이후로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4. 8.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보받고 위 차량의 반납을 요구받게 되었음에도 G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리스 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약 4,000만 원 남짓의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