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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05 2013노4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이 운영하는 ‘E’가 있는 수상건물은 피고인이 37년간 보드장을 운영하면서 거주하였던 곳으로, 피고인은 사채업자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건물을 담보로 맡겨 보관하도록 하였는데 G이 임의로 서류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천점용허가를 이전받아 H 등을 거쳐 D에게까지 이전시킨 것이지 피고인은 위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매매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자신의 주거지 안마당에 자유로이 주차한 것일 뿐이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승용차를 주차한 곳은 D이 운영하는 ‘E’의 출입구에 이르는 진입로인 점, 위 진입로는 기도를 하기 위해 ‘E’로 들어가려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통로이고 기도모임을 위한 상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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