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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노171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도로는 바로 인접하여 있던 국가도로가 유실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임시도로로 사용하게 된 것이어서 일반교통방해죄가 규정한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도로 인근에 우회도로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였더라도 일반 승용차가 지나갈 수 있었으므로 일반의 교통을 불통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증인 F, G의 증언,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공판기록 65면, 79면, 증거기록 31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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