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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7 2017고단890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2. 16.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경 서울 중랑구 동이로 893 르 노 삼성 묵동 지점에서 C SM7 승용 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37,977,898원을 대출 받고 피해자 앞으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16,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금이 필요 하다는 이유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25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제공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 보충 진술서( 고소 인)

1. 판시 전과 : 인천 지검 2017 형제 32220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일부 할부금을 납부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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