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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21 2017고단1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원주 교도소에 수 형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경 원주시 C에 있는 ‘D 대리점 ’에서, 시가 34,070,000원 상당의 E SM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인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와 사이에 위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의 대출 원금을 3,300만 원으로, 이자율을 월 5.9% 로, 상환기간을 60개월로 (2017. 2. 25.부터 2022. 1. 25.까지 60개월 간 매월 대출 원리금 641,933원을 상환하는 내용) 하는 내용의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바로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위 약정 내용대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게임 장의 재정상태가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3,3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데 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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