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D 대리점에서 E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모 F의 명의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승용차 구입대금 22,500,000원을 피해 자로부터 대출 받고 이후 36개월 동안 매월 663,289 원씩 위 대출금을 할부로 변제하는 내용의 할부금융 및 대출 약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명 불상인 직원에게 마치 위 대금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위 계약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바로 이를 제 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2,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G 작성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대출 약정서, 상환 대비 입금 현황
1. 자동차등록 원부 (E)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범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