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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175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4.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C 대리점에서 D SM5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60개월 간 매달 443,704 원씩 변 제하는 조건으로 23,800,000원을 차용하고, 피해자 회사에 채권액 11,9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9. 10. 경까지 대출 상환금을 총 10,603,955원 납입하였으나 그 이후로 납입하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7. 11. 9. 경부터 차량 반환을 요구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경 위 차량을 인천 남구 이하 불상 지로 이동시키고, 피해자 회사에 차량 소재지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건 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의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된 점,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양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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