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지점에서 D NEW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24,000,000원을 대출 받고, 48개월 동안 분할 상환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2010. 2. 11. 경 위 승용차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를 저당권 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2. 15. 경까지 약 22회에 걸쳐 합계 8,485,806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대출 원금 및 이자 등 총 24,274,266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및 2012. 12. 14. 경 알 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 및 저당권을 양수 받은 피해자 ( 주) 아이 엠에 셋 대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채무 변제 및 차량 반환 요청을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3. 3. 경 충주시 소재 불상의 자동차 공업사에 위 승용차의 수리를 맡긴 후 방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대출신청서, 중고차 보장 및 반납에 관한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