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8.10 2016고단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3. 양산시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대리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 자동차 구매자금 19,000,000원을 연이율 4.9%, 할부기간 36개월, 월 납입금 568,594원으로 대출해 주면 성실하게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할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9,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고소 보충 진술서, 대출관련 서류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