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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1064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 D과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망인이 2015. 10. 2. 14:30경 E이 운전하는 화물차 적재함에 타고 경주시 F 신축현장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지내가던 중, 적재함 우측에 적재되어 있던 H빔이 망인과 같이 떨어지면서 H빔이 망인의 우측 복부를 충격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위와 같은 사고에 관련하여 원고가 교통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 자동차사고부상 500만원, 교통상해입원일당 82만원, 골절진단금 2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차량 탑승은 전적으로 하역작업을 위한 탑승이고 운행목적에 부합하는 탑승이 아니어서 교통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또 위 사고는 보험약관 제5조 제7호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하역작업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제3조 제2항은 ‘교통상해’란 ①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간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②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한 상태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③도로 교통 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운행’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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