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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1.18 2017가합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8. C와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운전자보험 1507(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보험자 : C 보험기간 : 2015. 9. 8.부터 2035. 9. 8.까지 교통상해사망 보험금 : 100,000,000원 교통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사유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운전자 교통상해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운전자 교통상해 :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②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한다)하고 있을 때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한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 사건 보험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1.[1]). 교통상해사망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한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③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이 사건 보험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3., 보통약관 제2관 5.[3]①②③항). 나.

C는 동료기사 2명과 함께 2017. 3. 1. 25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전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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