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8. C와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운전자보험 1507(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보험자 : C 보험기간 : 2015. 9. 8.부터 2035. 9. 8.까지 교통상해사망 보험금 : 100,000,000원 교통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사유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운전자 교통상해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운전자 교통상해 :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②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한다)하고 있을 때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한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 사건 보험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1.[1]). 교통상해사망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한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③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이 사건 보험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3., 보통약관 제2관 5.[3]①②③항). 나.
C는 동료기사 2명과 함께 2017. 3. 1. 25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전원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