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333,333원, 원고 B, C, D에게 각 22,222,22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0.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망인은 2017. 9. 28. 피고와 보험기간 2017. 9. 28.부터 2020. 9. 28.까지,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사망보험금)으로 하는 G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가입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담보명 납입/보험기간 지급사유 가입금액 (보험료) 기본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3년납/3년만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3% 이상 후유장해로 진단시 100,000,000원 (1,640원)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한 내용 제1절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피고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교통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는 ‘교통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교통상해사망보험금(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의 보험가입금액) ② 제1항의 교통상해라 함은 아래의 상해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