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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1255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기재사고와관련하여별지2기재운전자...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과 별지2 기재 운전자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 D은 청소, 경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인데 2016. 12. 16. 대구 달서구 E 소재 주식회사 F에 파견되었다.

2016. 12. 16. 15:00 ∼ 15:30경 위 주식회사 F 내 화물용 승강기 4호기의 카가 고장으로 2층에 정지하게 되었고 1층 승강장 문 하부 양쪽은 이탈한 채 문 일부가 열려 있었다.

그 무렵 위 D이 별지1 기재와 같이 위 1층 승강장에서 지하 1층 피트로 추락하여 2016. 12. 16. 17:10경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 A은 위 D의 처이고, 피고 B, C는 자녀들로 그 법정상속인들이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중 교통상해에 관한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교통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이하 “교통상해”라 합니다

),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 교통상해 사망보험금(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의 보험가입금액) ② 제1항의 교통상해라 함은 아래의 상해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

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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