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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27 2017가합10928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는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종목 계약체결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기간 보험금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운전자 1304 2013. 4. 9. 망인 2013. 4. 9. ~ 2028. 4. 9. 교통상해사망 : 100,000,000원 교통상해사망 유족자금(매월 7년간 지급) : 3,000,000원 1) 망인은 2013. 4. 9.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특별약관

1.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1-1. 운전자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운전자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운전자 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②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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