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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4가합5572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망 C이 2014. 5. 14. 군산시 D 소재 E회사 작업장에서 F 지게차에 충격당하여 사망한 사고와...

이유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및 약관의 내용 (1)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원고는 2013년 9월경 별지 기재 각 다이렉트운전자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교통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교통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교통상해 사망보험금(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의 보험가입금액) ② 제1항의 교통상해라 함은 아래의 상해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3.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③ 제2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 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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