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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14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14. 9. 28. 16:20경 대구 동구 효목동 동촌유원지에 있는 ‘해맞이다리’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그 곳을 걷고 있던 피해자 C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계속하여 해맞이 다리 밑으로 내려 온 후에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여러 차례 밀치고, “씨발! 가라고!”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후 성명불상자는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분을 들이 받고,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분을 4~5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각 현장 사진

1. 영상녹화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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