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5. 30. 23:3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11길 41 종로3가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운전을 하는 피해자 C과 택시 승차거부 문제로 시비 중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택시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손으로 1회 때린 후 자리를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뺨과 목 부위를 각각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는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함께 때리고, 그 과정에서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만 원 상당의 안경을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관련), 수사보고(택시블랙박스 동영상 녹화 CD 확인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