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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2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일행이다.

피고인은 위 B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2. 7. 09:40경 서울 강북구 C 2층 D주점에서, 피해자 E이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가기 위해 계산을 하던 중 피고인 등이 앉아있던 테이블에서 소음이 엄청 크다면서 혼자말로 “씨발놈들, 시끄럽네!”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성명불상자는 2층 복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2층 복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위협을 한 다음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3층 화장실로 끌고 가 문짝에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위 B은 3층 화장실에서 “니가 시끄럽다며 욕설을 했느냐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1.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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