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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9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유예), C(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8. 2. 22. 09:30경 경산시 D에 있는 E대학교 정문 부근에서 꽃다발 판매 가판대를 설치하여 E대학교 졸업식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꽃다발을 판매하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가판대를 설치하려 하였던 지점에 피해자 F(여, 28세)과 그녀의 부친인 G(60세)이 피고인들보다 먼저 가판대를 설치하여 꽃다발을 판매하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야이 시발년아 너 뭐야, 어린 것이 겁도 없이 이러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성명불상자는 어깨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C은 “너 오늘 죽고 싶냐.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목발을 피해자의 눈앞까지 들이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60세)이 피고인의 일행들을 말리자 성명불상자는 “상도가 어긋난다. 여기서 살고 싶나. 너 나랑 같이 가서 20년 감방에서 살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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