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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9.12 2012고정1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 12:10경 안양시 만안구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37세)의 직장동료와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직장동료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가슴 부위를 밀치고,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양팔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왼쪽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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